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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 2024-03-27 20:02:15
7
조회수
86
글쓴이 | 탁성균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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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전세만기 원상복구 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벽지 도배관련해서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은 개별로 알아본 업체 견적 비용으 70~80만원 임차인(본인) 알아본 업체 금액은 30~50만원 입니다. 업체에서는 문제있는 벽면만 도배시 임대인이 말한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금액 이하는 협상 할 마음이 없어보입니다. 여가서 궁금한부분은 1.동일한 벽지가 없어서 임대인이 전체 도배를 할 경우 임차인은 전체교체에 책임인가요 아니면, 문제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인가요? 원상복구의 지정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2.임대인이 별도로 선정한 업체 금액과 임차인이 알아보았던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아본 금액만 지불해도 되는지, 아니면 협의시 금액차이 조율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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