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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임차인의 임대차 양도 거부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2024-04-01 00:26:14
7
조회수
74
글쓴이 | 유리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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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12월에 단독주택 원룸을 사글세로 계약하고 1월에 입주를 했다가 타지로 이사를 오게 되어 3월 말에 승계자를 직접 구하고 4월 초에 부동산에 가 대필료를 지불하고 승계에 관한 계약서를 쓸 예정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리니 저를 포함한 승계자, 임대인 총 세 명이서 임대인분이 편한 시간에 만나서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하지 말고 쓰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산으로 가기에는 현재 거주중인 곳이 너무나도 멀고 그 날에는 회사에 일이 있어 시간을 빼지 못해 저 대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 보낸다고 하니 제 신분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제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저의 여권 뿐이었고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전화로 대신하면 안되겠냐는 질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는 말이 돌아왔고 새로운 임차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며 부동산을 통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승계자가 사고를 칠 경우 제가 모든 것을 책임 져야하니 무조건 삼자대면을 통해 부동산없이 하자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고싶은데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임대차 양도가 불가하니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또 양도 거부를 한다면 민사소송이라도 가능한지 조차 사례가 없어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 사글세로 돈을 일시불 지급한 상태입니다. 1. 임대인의 임차인 임대차 양도 거부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 만 22세의 성인이지만 인감등록을 안 해 위임장은 써도 인감증명은 안 되는데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가 안될까요? 3. 임대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4. 건축물대장 상 2/3 소유자(등본상 공유자)가 제 층의 주인이고 임대인은 아니던데 문제제기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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