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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후 채무자 거주시 보증금 가압류 관련
- 2024-04-01 11:15:06
5
조회수
100
글쓴이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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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았읍니다. 채무자를 만나러 가 보니, 초등학생 아이가 있길래 연락처만 두고 왔는데, 추후에 연락이 와서 반전세로 자기가 계속 살면 안되냐고 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십여년 전 임차인일때 경매 명도로 초등학교 다닌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채무자가 경매 종결 후에도 변제할 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해 줄때,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 올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취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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