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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방환이요
- 2024-04-01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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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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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집에 2022년 12/13일부터 2년동안 살고 2024년 12/13일에 뮥시적연장이 됐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12/15일에 주식때문에 본인에게 압류 걸린걸 고지하면서 나가실건지 계솓 잇을건지 물어봐서 나간다고 얘기하고 인터넷에 묵시적갱신 후 계약완료는 3개월뒤부터 돈을 받을수 잇다고 해서 3개월째에 돈을 받기로햇습니다. 딱히 내용증명이나 서류로 남긴건 아니고 카톡기록이 있어요 . 3개월이 다되어가자 임대인이 저희보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해서 집을 구하고 가계약까지 걸엇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안되고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임대인의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더균요 . 저희는 결국 새로갈 집 계약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계획이고 4/16일에 보증보험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거는게 더 효과적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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