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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사기 피해자 확정 일자 부재건입니다.
- 2024-04-03 15:10:50
12
조회수
207
글쓴이 | 니케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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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도움을 좀 부탁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 한 한 명의 음대인이 소유중인 21개 호실을 가진 다세대 건물 한 개 호실에 2018년 8월 이후로 전세로 거주중에 있으며 계약 만기는 올해 6월 21일입니다. 그러다 지난 금요일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고, 부랴부랴 알아보다 제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않아 대항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계약이 끝나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던데, 그럼 일단 아직 계약일이 남았으니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몰랐다는 안일함으로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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