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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 2024-04-03 17:52:47
6
조회수
69
글쓴이 | 배정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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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매매계약을 6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평은 등기 이전에 않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매매하고, 도망칠수도 있을 것같아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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