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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근저당관련 특약사항
- 2024-04-04 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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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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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근저당권 현재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229,800,000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까지 소유권 및 제한물권 설정등 권리제한 사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한다. 2.을구사항-채권최고액 금229,800,000(농협은행)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며, 매매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으로 매수인께 이전해주기로 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등기부 등본관련하여 요새 불안한 심리가 많은 현실이라 찾아보다보니 특약사항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며 매 도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입주일자 익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수정해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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