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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전세권 설정은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05 11:06:41
8
조회수
105
글쓴이 | 누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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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포항시 북구 남빈동 57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식회사케이세븐 180111-07088298 전세권 설정자: 장현용(본인) 2012년 4월 20일에 전세권(오천만원)을 설정하고 2012년 5월 12일 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2022년 경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중 2023년 초에 가게는 폐업했습니다. 경매 중에 공시 송달을 통해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023년 8월 경매가 낙찰되었고 2023년 10월 18일 새로운 건물주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아 보증금을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몇달 전 가게를 방문해보니 가게 열쇠는 바껴있었고 임대를 한다고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제가 전세권을 설정한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제 전세권은 건물에는 범위: 업무용, 건물1층 서쪽방향 약40평방미터 존속기간 2012년 04월 11일 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토지는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건물과 같습니다. 공동전세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573, 토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도 574 건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572 외 2필지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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