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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원룸) 임차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시의 대항력 유지 유무
- 2024-04-10 14: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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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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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룸 전세계약(임차인) 전세계약(원룸) 후 거주하다가 반려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대출을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전세계약 후 혼인한 배우자가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임차인이 주소를 옮기면 기존임차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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