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중인 집 경매관련
- 2024-04-10 21:08:34
2
조회수
60
글쓴이 | 김아무개 | ||
---|---|---|---|
- 부동산 소재지 :서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작년8월에 계약하여 1년계약으로 거주중인데 거주한지 한달도 안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통보안내문받고 당시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마쳣습니다 곧다가오는8월에 계약종료와 함께 이사를 바로 할려고하는데 작년 안내문을 받앗을 당시 계약을 진행햇던 부동산에서 보증금반환이 불안하면 신청서작성도 하고 일단 월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해서 지금 내지않고있고 오는6월에 있던 보증금이 다까이고 남은 2개월간에 월세는 지불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매진행이되도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돌려줄 보증금은 없는사항인데요 이미 권리신고는 해놓은 상황인데 이사갈때 법원쪽이든 개인적으로 따로 조취해야할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