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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관련 경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2 11:05:09
13
조회수
108
글쓴이 | mine2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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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살고 있는 집(다가구)이 부동산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여 몇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권이 1순위로 그 어느 임차인보다 우선으로 잡혀있는 집입니다. 1. 이경우 모든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제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5순위 분보다 7일 이상 빠릅니다. 다만 실 점유 시작이 5순위 분보다 5일 이상 늦는 상황입니다. 2. 근저당권 기준으로 이후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져 배당 순위가 확정일자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계약서상 살고 있는 전세는 23.3.3일자로 전세가 끝나는것이고 저는 23.1.18일에 연장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었고 임대인은 확인하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임대인은 돈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여서 연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현재 전세는 만료 2달 전(23.1.3)이 안되는 시기에 계약 관련 말을 나눠 묵시적 연장일까요 아니면 합의 연장인가요? 경매 배당 요구를 하였을때 해당 내용이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한것과 같다는것을 보았습니다. 4.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릴수 있을까요? 아니면 묵시적 연장에 의한 3개월 뒤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릴수 있을까요? 5. 만약에 이번 경매 배당을 전부 받지 못하거나 일부 못 받는 경우 현재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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