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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최우선변제권 조건 여부
- 2024-04-19 11:57:39
25
조회수
130
글쓴이 | 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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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월세계약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2.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안됨. 3.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전입신고 4.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고 이를 가지고 강제경매 진행 5. 경매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지 않아서 최우선변제권이 없다'며 경매진행 계속 여부 확인 전화가 왔음 --> 선순위채권자가 여럿 있어서 배당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였음에도 점유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유하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아닌가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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