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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능력이 없는경우 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반환소송뿐이 없을까요?
- 2024-04-22 12:44:03
22
조회수
144
글쓴이 | Beyo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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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본인), 보증보험 가입 X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일까지는 아직 약 2달 정도가 남아있지만, 집주인말로는 현재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계약 만료 3개월전 추가 계약 없고 집을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얘기하고(카톡내용 O) 부동산에서 1.8억에 집을 내놓은것을 보고 보증보험 가입안되면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임대인과 얘기해서 보증보험 가능 금액 1.63억으로 낮춰서 다시 광고 올려달라고 함.-> 약 일주일간 1.63억에 광고 내놓았고 집 보러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음. 2. 갑자기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리고 집주인이 1.63억에 전세를 내놓으면 잔금 1700만원 반환 능력이 없다고 연락이 옴. 4. 전세가 아닌 매매로 돌려 보증금을 마련한다고함. 5. 본인 본가도 매매 올려두었고 팔리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함 6. 등기부등본상 저당잡혀있는 내용은 없음. ▶전입신고 하였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 상황이 어떻든 제가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파기 내용증명보내고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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