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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에 따른 권리 분석을 문의 드립니다.
- 2024-04-24 18:22:24
14
조회수
138
글쓴이 | 피리를불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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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남세종로441 506동 1605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내용 :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남세종로441 506동 1605호 이며, 등기부등본 발행 시,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적자면 1. 2017년 8월 17일 근저당설정 :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85,000,000원 2. 2020년 4월 20일 : 임대차계약 1확정일자 3. 2020년 5월 28일 전세 계약 : 임차인 220,000,000원 4. 2021년 6월 10일 근저당설정 :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5. 2022년 4월 4일 : 임대차계약2 확정일자 6. 2022년 5월27일 전세계약 : 임차인 50,000,000원 (부동산 활황에 따른 전세금 상향 요청하여, 2년 추가로 5000만원 계약) 7. 2023년 10월25일 가압류 : 채권자 도하종합건설주식회사 - 청구금액 495,971,302원 (2023카단 1510) 6. 2024년 3월 5일 : 임대차종료에 따른 전세금반환요청 내용증명 발송 7. 2024년 3월 14일 가압류 :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 청구금액 10,279,792원 8. 2024년 4월 16일 임의경매개시결정 - 채권자 새마을금고 - 2024타경 107894 이에 전세금을 받기 위한 법률 상담을 신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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