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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관련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 2024-04-30 21:10:09
21
조회수
123
글쓴이 | 종이와골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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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21년 3월 어떤 부동산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수수료의 30%는 대표가. 70%는 본인이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중개보조원도 동일하였습니다.
2022년 3월까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던 도중, 대표였던 소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와 의논하여 제가 대표로 당 사무소에 합동공인중개사를 개업하여 2022년 3월부터 제가 대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계약 건 당 30%는 기존의 소장님이. 70%는 본인이 가져감.) (개업 당시 발생한 비용 등은 전부 기존의 소장님이 부담하였습니다.) 기존부터 있던 신ㅇㅇ라는 중개보조원이 있었는데 제가 대표로 있는동안 중개보조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 경에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1.손님과 연락 2.손님께 건물 소개 3.손님을 부동산으로 안내. 이후 부동산에 방문한 손님께 제가 중개보조원과 함께 부동산 계약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제가 도장을 찍고 제 명함을 드렸습니다. ------------- 오늘 해당 손님께 고소가 왔다고 하는데 저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때 자격증 대여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대표가 된 과정이 갑작스럽게 되었지만 해당 손님은 해당 과정은 알지 못할것이고, 중개보조원이 보조원 이외의 업무를 과하게 수행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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