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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설비 수리비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2024-05-02 16:47:31
21
조회수
121
글쓴이 | lovely3dun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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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건물을 임대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인 업주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기도 하였고 조금 외진 지역에 있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하수와 정화조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지도 오래되어 사용이 된지 오래된 건물이고, 저희가 임대한지는 약 3년 7개월정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브로와)이 고장되어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정화조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건물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하는 시설이므로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를 해주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대인(건물주)에게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용중에 작동이 멈춘것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며 답답한 소리한다고 짜증을 내고 돌아선 상태입니다. 저희가 따로 설비 업체에 연락을하여 견적 등을 내었을때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전체를 교체해야할 것 같다고 하시며 대략 25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임대인이 옆 건물 공사로 매장 근처를 방문하였을때 수리를 요청드렸으나 처음에 금전적인 얘기가 없을때에는 알아보신 곳에서 방문할거라고 하시더니 수리비용은 그럼 임대인께서 지불하시는게 맞냐고 확인하려하니 화만내고는 돌아가버렸네요. 하수처리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 구청 환경과에서도 문제가 되어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임대인(건물주)에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업종이나 영업에 대한 문제로 인한 것들이라면 당연히 금액과 상관없이 제가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할테지만 이 부분은 아닌것 같아 답답하네요. 나중에 영업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임대인에게 법률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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