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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가계약 후 임차인의 파기요청
- 2024-05-07 13:33:27
5
조회수
109
글쓴이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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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신축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430백만원 4월중 가계약금 3백만원 수령완료. 5월중 본계약 + 6월중 잔금(입주) 예정. 중개사를 통해 조건(문자로) 주고받음. 다만, 임차인이 보증부(?) 대출신청함을 이유로 [본계약 이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조건]을 요구 및 특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하였다면, 본 계약전 소유권이전완료조건 불필요하고, 따라서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함으로서 임대인이 별도로 외부자금 조달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4월중 중도금 상환 및 잔금 일부 상환하는 등 임차인이 요구 및 특정한 조건을 이행중에 있었습니다. 여유자금. 개인사채대여. 신용대출. 거주중인 APT 담보대출을 통해 십시일반 조달하였고, 4월 중순부터 금융비, 중도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에게도 중도금 상환 완료 문자 보내는 등 조건이행 상황 공유하였습니다. 가계약이 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본계약을 5일 앞두고 [직장 발령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 문자.. <임대인 지급된 계약금 배액상환 임차인 지급된 계약금 포기로 본 계약 해지할수 있음..>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본계약을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요구 및 특정한 조건을 이행중인 상황인데.. 이것을 단순 가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체금액의 10%(=43백만원) 을 위약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임대인이 부담한 이자, 수수료, 부대비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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