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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2024-05-07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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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
글쓴이 | 한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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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말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월세)을 하였습니다. 2년가량 지나고 계약이 끝나기 몇 달 전부터 건물주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밝혔으며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고 연락을 계속해도 받지 않아 사무실로 찾아가보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본인들이 줄 수 있는 보증금도 해줄 수 있는것도 없다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급하게 알아보니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도 유지 되어야하고 계약서도 있어야하고 그렇다는데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고 계약했던 부동산도 사라졌고 건물주도 아예 잠적해버린 상태라 사본을 구할 수는 없고 예전에 찍어두었던 [ 계약서 사진] 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기에 계약종료일에 이미 [ 사업자도 폐업] 해버렸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폐업취소는 불가하다고 하며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1. 지금 사무실 주소지로 새로 사업자를 신청하여 만들어두는것은 별 의미가 없는것인지? 2.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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