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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하던 자리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 2024-05-10 16:16:47
4
조회수
114
글쓴이 | 최찬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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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장사하던 자리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경매들어가고 나서 불안함에 그 자리에서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천, 월세 60, 권리금 1천) 경매가 들어가게 되고 난 이후로 월세를 내지마란 얘기를 듣고 현재까지 안내고 있습니다. (당시 바보같이 확정일자를 안받았더라구요.. 우선순위가 좀 후순위입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낙찰받을테니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정리해서 다른 곳에 넘기려고 해보았지만 부동산에서는 경매로 넘어가 있어서 소개도 안해주더군요ㅠㅠ 현재 경매가 3차 보류까지 되었습니다. 1. 4차에서는 이제 보류가 안된다고 하는데 끝이 나긴 할까요?? 2. 지난 22년 부터 내지않았던 월세를 현 건물주에게 주어야하는지? 월세를 안내던 시기부터 2년 계약을 그만두어야하지만 따로 이야기를 안한점. 등으로 월세가 보증금이 오버 되었습니다. 사실 신경도 안쓰고있었죠 (월세 안내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25개월 총 1500만원) 건물주는 월세가 이미 보증금을 초과한 500이 있기때문에 500을 내라고 합니다. 3. 건물주는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며 다른 분을 넣는다고 합니다. (제가 권리금을 요구할수있나요?) 다른 분이 계약을 하고 건물이 현 건물주가 아닌 다른 분께 낙찰되었을때 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아마 월세를 안낸 부분때문에 상당부분 차감되거나 받더라도 추후 압류가 들어올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받아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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