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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 전세임대 보증금문의
- 2024-05-10 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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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글쓴이 | d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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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가을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부의 엄마입니다. 예비 신랑이 공무원이여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입주 희망이여서 올해 7월에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신청하려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보증금(2억3천만원)의 50%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공무원 임대이므로 계약자가 예비신랑 명의여야 합니다. 만에 하나 내년 결혼 계획이 어굿(파혼)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보증금 50%에 대한 부담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밥이 있을까요? 예비 신랑에게 차용증을 받기도 좀 그렇고...해서 상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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