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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10년 경과 , 법적효력 여부
- 2024-05-13 15:35:07
2
조회수
59
글쓴이 | 로로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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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청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등기 설정권자(B) - A(부동산 등기권자,친척), B(가등기 설정권자, 본인), C(가등기 설정권자, 친척) 안녕하세요. 2014년 5월 XX일 땅의 소유권 문제로 친척 2명(B,C)이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A:약50%, B:25%, C:25% 지분명기함) 등기 목적 :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가등기 완료를 하고 대문반환예약서를 작성(A,B,C) 하였으나 현재까지 10년경과, 등기이전이라든지 금액을 A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물반환예약서 주요내용 :채권자(B,C)가 채무자(A)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내용 요약 : 24.5.XX까지 금 XX,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자 연5% 변제기간은 만약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을은 대물반환으로 상기 부동산을 채권자(B,C)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24.5.XX이 지나면 소송등을 통하여 , 금전을 받든지, 땅의 지분을 가등기가 아닌 본등기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등기권자로부터 저의 자산을 보호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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