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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임차 시 주임법 적용 가능 여부
- 2024-05-16 15:59:24
7
조회수
115
글쓴이 | 키리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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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인(월세) 현재 2종 근생(고시원)에 월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전월세 임차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 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만기 2개월 전이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말한 근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았고, 부동산일반사업자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2) 주택은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있는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3) 주택이 아니므로 주임법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임법과 판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들로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근생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된 사례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임대인에게 보내고 다시 조정해보고자 하는데 임대인은 시종일관 "주택 아니니 적용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 그냥 안된다 하고 배짱 식으로 나오는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두렵기도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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