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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반환 형사고소 질문
- 2024-05-16 21:38:25
4
조회수
63
글쓴이 | 까망댕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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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본인이 회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이던 주택을 임대인(채무 가)이 매입하면서 본인과 2022.09.2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 계약 종료는 2023.03.08.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09.22. 계약서 작성 시 계약만료 후 퇴거를 사전공지하고 본인이 점유 및 사용하여 오다가 2023.03.08.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2303.08.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며, 해당일에 가스 및 전기요금을 정산 후 임대인(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임대인(채무자)은 본인에게 전세계약 만료와 동시에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조금 기다려달라하였고, 은행대출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03.09. 유선통화 시 2023.03.24.까지 45,000,000원 4월 초 나머지 20,000,000원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2023.07.10.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잔금 지급을 미루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3. 이에 본인은 전세계약중이던 목적물에 2023.11.24.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을 완료하였고 2024.01.30. 지급명령을 결정 받아 임대인(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하려고 했으나, 추심금액 부족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4. 형사고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법률자문 구하고자 이렇게 법률자문 상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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