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매매 후 누수 책임 여부
- 2024-05-17 09:27:5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3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이며, 매매 후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2023. 11월 30일, 매매를 통해 현 거주지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가 있었음'을 듣게 되었고, 싱크대 하부 분배기에 문제가 있어 교체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일러를 항상 틀어놔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들었고,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일러를 가동하며 지냈습니다. 2024. 5. 20.(월) 밤 저희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동산과 전 집주인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문제이니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얘기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자고 제시한 뒤, 5/22(수) 오전 9시 30분에 누수탐지 담당자를 저희집으로 불렀습니다. 확인 결과 분배기 문제(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분배기와는 다른 기기)로 밝혀졌고, 분배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이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누수 현상이 없었고, 저희가 지내는 기간(12월~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책임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본인(매도인)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매수인)에게 분배기 교체와 아랫집 누수공사에 대한 모든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추후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은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배기 문제로 인한 누수 공사는 보험 적용을 1회만 받을 수 있고 추후 동일한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저희(매수인)는 보험 처리를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매 후 6개월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일까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