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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사망 후 전세금
- 2024-05-17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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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글쓴이 | 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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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09년 2년으로 오피스텔 임대계약 945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23.07월 묵시적 연장(1년 추가) 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되었고(이 당시에도 전세금 당장 주기 어렵다고 하심) 24년 05월 집주인 연락 두절 및 이사로 인해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 최근 집주인 파산 및 그 과정에서 사망 소식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상속거부 예정이라고 합니다.(파산 관련 사무소?에서는 본인들이 경매 진행하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제가 스스로 경매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1. 제가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배당 받을 지 혹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 절차가 궁금합니다. 2. 강제 경매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집주인 사망으로 인해 소송 불가로 임의 경매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 궁금합니다. 3. 강제 경매와 비교하여 제가 손해 볼 일 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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