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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계약의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건
- 2024-05-18 2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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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세보증금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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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2월 24일자로 전세계약 묵시적연장계약 진행하였습니다.
4월중순 경, 천장등 커버 자연파손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하였고 임대인 거절하였습니다. 천고가 2미터 이상으로 자연파손 불가한 구조이며 이는 사진, 문자 등으로 임대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월세가 아닌 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5월 1일자로 7월 1일 퇴거하겠으며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되면 부동산에서 계약 확인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5월 8일, 기존 계약서 상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조항(임대인은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며 파손, 멸실등의 사유가 아닐경우 임차인에게 부담지게 할 수 없다)을 근거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천장등 커버 보수 요청 재차 하였으나, 임대인은 전세라서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5월 18일자로 퇴거 통보 후 3개월 채우고 8월 1일자 퇴거하겠다고 재요청하여 부동산 매물 입주일자 또한 8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직 기계약된 건이나 매물을 보러온 신규 세입자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초 퇴거요청일로부터 3개월 도과되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퇴거시 까지 하자보수 의무 미이행 후 세입자 부동산 원복의무를 근거로 천장등 보수비용을 퇴거 세입자에게 부담요청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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