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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및 임차권 등기 명령 관련 질문
- 2024-05-22 17:14:42
8
조회수
73
글쓴이 | BibiaBeYeY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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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주택 임대차(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계약 해지 통보 완료.
하지만,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함.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준비하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Q1)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 (새로 이사갈 집의 주택 대출을 위함)은 이전 집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단, 새로 이사갈 집 주소로 전입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까지는)
확정일자라는게 해당 문서(ex. 임대차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 또는 그 증명으로서, 주택 임대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인데,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Q2) 임차권 등기명령의 첨부서류 중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임대차 계약서(주택 명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택 명시), 건물 내외부 사진, 관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납부 이력 등이 증명 서류로 사용될 수 있는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제3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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