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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 2024-05-23 14:27:27
8
조회수
72
글쓴이 | 헬미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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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임차인 2023년 8월 31일자로 기존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현재 분쟁 중인 가맹 본부와의 문제로 임대차 계약 정리를 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어 9개월째 상가 임차 중인 상황입니다. Q1. 가맹 본부와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현재 임차 중인(월세)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바로 해지 요구가 가능할까요? Q2. 어디서는 해지 통지 후 3개월 간은 기존대로 임대 계약 유지(월세 납부)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통지 후 월세 납부는 해당 없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변호사님들께 정확한 답변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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