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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 2024-05-24 15:51:41
1
조회수
22
글쓴이 | 주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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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달에 3년 계약을하고 월세로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시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3년이넘게 운영하며 버티다 월세가 현재 총 13회분 미납이되어 퇴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충당하다 2~3월경 부동산통해 상가를 내놓은상황이였는데 상가가 나가지않아 현재 부동산1000만원이 다 소실되어 13회분 월세까지 1040만원이되었습니다 퇴거요쳥을 받은상황이라 가게정리를 하였고 철거를 하지못하였습니다 현재 철거비용을 지불할 능력도되지않고 그런상황이라 집주인측 연락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수도 있다 라는데ㅜ이런경우는 추후에 저에게 돌아올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들이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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