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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특약 관련 문의
- 2024-05-24 16:59:22
3
조회수
32
글쓴이 | khj****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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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 신분으로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작성했는데, 미흡하거나 추가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현장방문으로 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인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2. 계약일에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신분증,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 첨부함. 3. 임대인은 잔금일에 채권최고액 금60,500,000원 근저당설정(우리은행) 및 채권최고액 금113,300,000원, 근저당설정(우리은행) 채권 최고액 금109,670,000(우리은행)원의 근저당설정을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하고, 대출 상환 영수증과 등기말소 확인증을 임차인에게 확인 시켜준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에 동의 및 협력하여 주기로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불가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지불 금액 전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 대상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 단,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6. 전세권 설정 후 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며, 전세권 설정 권리로 인한 담보 대출 또는 근저당 설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 7.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대납하고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8. 임차인은 입주 상태로 사용수익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물 파손이나 훼손 시 원상복구 한다.(단 자연적인 마모, 변색은 제외) 9. 임차인은 전세 계약 후 30일이내 주민센터에서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일에 꼭 전입 신고를 한다. 10.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이 없는 상태로 임차인이 1순위 조건 및 무융자 상태를 유지한다. 11.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3개월전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않을 시 묵시적 갱신으로 보며,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집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2. 본 건물은 신축아파트로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2년간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 의무를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및 하자보수업체에 적극 협조한다. 13. 임차인은 실내 흡연 금지,벽걸이TV 설치 금지, 타공금지 및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 14.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5. 임대인은 잔금일에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을 하기로 한다. 16.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17. 임차인의 책임 없는 하자(누수, 상하수도, 보일러 등)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18.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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