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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 2024-05-27 14:12:29
5
조회수
38
글쓴이 | 티핑트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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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실소유자 (명의는 친언니) 예전에 남편 사업자금을 위해 대출을 했고 남편 사업의 부도로 인해 제 명의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친언니가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제가 냈고 명의만 언니로 한채 수십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언니의 몸이 안좋아지면서 정리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명의신탁환수 소송이 가능한지 (누구소유니 이런 분쟁은 전혀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인데 소송을 하면 저나 언니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소송이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ps. 현재 그집은 재개발이 되어 24년 12월 입주예정이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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