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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각하
- 2024-05-28 1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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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기무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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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를 한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신청자(본인)가 훈련소 입대로 인한 보정기간이 지나 각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비용 지불하면서 재신청을 해야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2. 뒤늦게 확인한 보정명령 흠결사항 중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를 보정하라는 사항인데요 -> 내용증명 3차까지 보낸 후 전달확인하는 내용증명 우편물까지 첨부해서 보냈었는데 어떤 게 더 필요한건가요?? 3. 3월 10일이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안늦었을까요ㅠㅠ? 전세대출 6개월 단기 연장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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