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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
- 2024-05-29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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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글쓴이 | 컬투쓰리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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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 후 임차권 설정 후 퇴거했습니다
ex. A아파트 101-101 점유거주중이었음 임차권등기에 A아파트101-101가 아닌 임차인의 직장주소가 등록 되었는데 임차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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