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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받았아요.
- 2024-05-30 15:44:02
5
조회수
57
글쓴이 | 멜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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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부동산 소재지 : 전북 군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4년 4월25일에 처음들어가서 2018년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로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작년 여름부터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구한 후 올해 1월에 다시 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에 은행 전세금 반환으로 임대인과 다시 연락을 드려지만 4월24일에 전세계약금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짜증을 부려서 먼저 저희 돈으로 상환했습니다. 저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고 아이 학교 입학으로 주소 이전을 2월에 했습니다. 당연히 4월24일에 줄거처럼 말한 임대인을 믿고 집도 여러개라고 자랑도 하신 분이라 믿고 어쩔 수 없이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돈이 없다고 하다가 한달을 더 기다려주기로 두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그 두번째 약속이 금일 5월30일인데 만일 전세금과 충당금이 입금이 안들어 올 때 전세반환소송을 해도 상관없나요 전세보증금은 3천5백입니다. 그러면 소액소송?인가 그런걸로 다른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원상복구 요구를 원해서 파손이 아닌 노후된 부분도 저희가 했습니다. 더구나 장판이랑 베란다 원상복구 요구 안하기로 약속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더 싸우기 싫어서 원하는데로 해줬습니다. 저희가 들어갈때는 거실 장판 빼고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저희가 도배, 장판, 베란다 및 창틀과 현관문 페인트 칠, 화장실 수건보관함, 거울, 몰딩, 변기뚜껑, 싱크대 문작 3개, 인권비까지 255만원 입금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는 파손만 하는건 아닌가요? 노후와 임대인이 원하는데로 다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전세반환소송할 때 이런 문제들을 같이 소송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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