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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31 1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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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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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소재 신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근저당 설정되어있음.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파트 소유권 관련 문의차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에게는 19년도에 부모님의 주도하에 무순위 줍줍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반을 부모님께서 해주고 계셨는데요. 명의자는 저입니다만, 아파트 계약 당시 계약금을 부모님께서 분양가의 10%를 부담하셨고 추가적인 금액적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 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등을 관리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택담보 대출실행도 저의 명의이고, 재산세도 매년 제가 납부했으며, 대출이자 또한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로 제 통장에서 출금되어왔습니다. (현재 대출이자도 제가 납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아파트 처분을 하려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19년도 당시의 계약금을 드리면 되는건지,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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