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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반환금 반환 소송
- 2024-06-02 18:31:03
4
조회수
62
글쓴이 | wlgns0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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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79-25, 문현프라다 10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김태영 , 근저당(은행) 42억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신축 오피스텔(다세대)에 첫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당시 법인이었던 건물을 집주인(김태영)이 사게 되었고 계약은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져온 집주인(김태영)과 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집 주인의 명의가 바껴도 원래 계약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특약도 걸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되면서 임대인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하게 되었고 저에게도 나중에 혹시나 돌려줄 돈이 없으면 보증보험을 이행해서 나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허그 측에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는다며 임차인에 한해 연장해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제 보증금은 분명 1억 3천인데 보증보험에 적혀있는 금액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전화해서 물었더니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보증금을 높게 잡으면 가입이 안되어서 임의로 보증금을 조절해서 계약서를 냈다고 합니다 허그 직원 앞에서 14층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조절을 허락받은 뒤 계약서를 냈을때 허그 관계자는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그를 방문해 임대인 보증보험을 연장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허위 계약서를 써서 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증보험은 보류라고 해서 저는 돌아왔고 허그측에 연락을 두번정도 하니 긴밀한 사항이라 본사와 계속 컨택하며 회의중이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엊그제 보증보험취소 연락이 왔고 집주인분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경매를 넘겨도 좋고 다 협조한다고 합니다 이상황에 허그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https://m.blog.naver.com/gombuy1/223463110898 관련승소기사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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