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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이사요구
- 2024-06-04 12:57:49
5
조회수
60
글쓴이 | bizzz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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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전체 소유, 저당권 미설정
21년도 11월경 2년 전세계약을 맺어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다. 23년도 11월경 서로간의 묵시적 계약(임대인에게 전화로 더 살고싶다는 의견 전달함, 임대인 역시 부정적인 의견 없음)을 통해 임차인인 저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5월경 제가 사는 집을 매매하려고하니 이사를 요구했고, 저는 그 자리에선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전세매물을 찾았고 해당 매물에 대해 가계약을 했으며 임대인에게 전화해 계약내용을 전달하며 실계약서는 6월 초에 작성, 6월말에 이사할수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아직 계약서 미작성)
동시에 이사비용이 부족하여 전세대출도 알아보니, 현재 사는 집의 대출건이 있어 추가대출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전달했며 보증금 일부라도 상환을 하여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할수 없느냐 요청하니, 이사에 필요한 계약금조로 일부 줄수있지만 나머지는 이사나갈때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부가적으로 제가 행동을 다르게 한다며 제 책임을 물으려합니다. 1. 묵시적 계약은 원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것인지?
2. 집의 매매가 성사될 경우 전세계약은 유지되는지? 변경된 임대인이 저에게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3. 제 가계약 소식을 듣고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진행했다 하는데, 저의 사정으로 가계약된 집을 포기하고 현재 집에서 계속 살게되어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에게 귀책이 있는지?
4. 만약 어떻게든 이사를 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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