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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있습니다.
- 2024-06-04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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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글쓴이 | 남궁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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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금 5000이고 4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하여 전세 계약 했습니다. 24년 3월 2일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었으며 연장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까지 전세금 반환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 못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인터넷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봤는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사를 간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 지 모르겠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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