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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 진행중인데 사기당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2024-06-06 18:28:42
2
조회수
52
글쓴이 | 도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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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48-5번지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1인이며 1,2층은 상가, 3,4층은 주택입니다. 저당권은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에서는 근저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 하려고합니다. 500/50 관리비 1이고 계약금 10%는 이미 넣었습니다. 저희가 렌트프리 기간을 받았는데 6월9일부터 6월14일까지 6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와서 6월8일에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하고 6월9일부터 14일까지 렌트프리하고 6월15일에 월세 납부하라고합니다. 문제는 6월8일에 임대인 만나서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 450만원 모두 납부하는데 계약서상에는 6월15일에 계약시작일로 기재하겠다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상가보증금(500만원)에 대한 대항력이 17일 익일까지 없습니다. 해당 내용도 말씀드렸더니 윽박지르며 감정적으로만 대응합니다. 법률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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