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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 2024-06-07 19:51:01
0
조회수
2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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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계약 만료날이라 재계약 조율 중 제가 이사로 인해 긴 시간 운영이 힘들것 같아 단기계약을 말씀드렸고 조율이 되지않아 6월 한달의 기간을 연장하여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보증금/월세가 3000/200이었어서 계약 기간 중 그렇게 내놓았었고 그런데 이것도 비싸서 잘 나가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내놓는걸 본인한테 말을 안했다는 이유로 5000/200으로 사람을 구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비싸서 안오신다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저도 아쉬움이 큰지라 좋은 분이 들어와서 이어가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 권리금을 낮춰서라도 채워놓고 가려고 한다 오시는 분에게 3000/200해주시면 안되겟냐 여러차례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5000을 고집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오려고 했던 사람이 잇었는데 5000이라 안한다하셔서 이분만이라도 3000/200해주시면 안되냐 했음에도 5000/200이라 하셔서 제가 넘기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무권리로 집기만팔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여기들어올 때 제가 철거부터 인테리어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서에 원상복구는 하고가지 않는다고 조항을 넣었던 부분이구요 근데 저도 주인 좋은 일만 시키고 가는거 같아서 일부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고 싶은데 이게 보증금 못받을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권리금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보증금을 3000에서 5000으로 올려서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앗은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또 처음 인테리어에 들인 비용을 집주인에게 어느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집기류 비용을 청구할 경우 비용의 어느정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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