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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전 화장실 벽 타일 파손
- 2024-06-12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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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글쓴이 | 강지원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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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로 계약했고 잔금처리일은 6/15입니다.
6/12 오늘 입주청소 맡기고 확인차 집을 보는데 타일 파손된걸 알았어요. 집 볼때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베이고 샤워부스 문도 단차가 맞지않아 계속해서 금이가고 가루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집을 볼 때, 제가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집주인과 중개사는 따로 말씀 안해주셨고요. 여기서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타일 벽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인가요? 2. 벽 보수를 임대인이 안해주었을때,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했을때 피해(당장 살 곳이 없음, 이미 진행한 입주청소 비용 등)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임대인이 보수를 안해줄 경우, 그 집에 살면서 소송을 하면 어떤 소송을 해야나요? 4. 소송이 이루어졌을때,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변호사 선임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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