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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동의하에 폐자재및폐아스콘으로 농지를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 2024-06-13 05:02:34
1
조회수
18
글쓴이 | 비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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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천안
20년전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그 뒤 논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인이 논을 매우고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동의를 받고 건축 폐자재와 폐아스콘으로 매립을 하여 주차장으로 20년을 농지 부담금도 내지않고 지목 변경도 없이 토지주는 그데로 사용을 하며 임대료를 여러군데서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이때 매립을 할당시 건물주(임대인)는 토지주에게 폐자재와 폐아스콘찌꺼기로 매립을 한다고 동의를 받고 매립을 하였다고 함.
3일전 구청에 제보하여 굴착한결과 2미터에 달하는 폐자재와 아스콘찌꺼기가 나왔습니다. 이같은경우 원상 복구와 법적인 처벌은 누가 받게 되는지요? 토지주인이 동의한적이 없다고 하면 20년전 임대한 건물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공익성 제보를 하게 된다면 시군구청을 제외 하고 또 다른곳 은 제보할곳은 없을까요??
토지 주가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게 되고 법적인 처벌을 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과 토지는 어떤 제한적인 문제를 가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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