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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가능자 여부
2018-12-05 15:12:43
아이콘 92
조회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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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상당수 적혀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기준 없이 타인이 이것을 발급받고 열람하는 경우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타인이 아니라 가족 중 형제자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일정한 사유 없이 발급받고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통해 작성되고 보관·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라 할 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모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뿐이며 그 외의 사람이 발급을 받기 위해선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위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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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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