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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압류로임차인전세금
- 2024-06-14 13:24:36
3
조회수
35
글쓴이 | 큐우만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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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전세로 2년 계약후 2022년 10월 연장 계약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임대인측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압류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에도 연장 계약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죄송하다고만 말을 하고 있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는 임대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을 하겠으나 해결이 안되었을 때에 해결책을 물었으나 유구무언입니다. 전세금을 보존을 우선적으로 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했으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대략 12억-13억, 전세금은 7억입니다. 그런데 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17억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아 이사를 제 날짜에 할 수 있는가?와 안될 경우, 어떤 법적인 방법을 취해야 10월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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