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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약금 반환 청약철회
- 2024-06-16 22: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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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supre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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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6월9일날 모델 하우스 찾아가서 보기만
할려고했는데 듣다보니 결국에 일요일날 일부30만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월요일날 적금까지 깨면서 67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만원 내고 계약서 작성은 6월11일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생각을 하다보니 대출금도 내기가 빠듯할것같고 아파트가 아직 완공은 아닌데다가 요즘에 뉴스에서 원체 하자 소식도 있고해서 다시받ㅣ 계약해지 할려고하는데 받을 방법 없는지요?? 아직 중도금은 안낸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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