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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으로 아파트 거주 중 경매 진행 건
- 2024-06-18 11:30:17
7
조회수
30
글쓴이 | fnff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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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보령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아파트 보증금/월세 임차로 2020년 9월부터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계약만료 시점에 구두계약으로 2년 연장이 되었고 월세를 밀리거나 한건 없습니다. 이번 년 4월 말일경 기존 집주인이 급하게 대출상환을 해야 한다고 매매 올려보도록 하겠다는 문자가 왔고 만기까지 시간있으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보여주라는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끝으로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되었고 집이 경매가 들어가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새집주인 통해서 알게 되었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접수 되고 새집주인이 7월말까지 이사비 200만원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하냐니까 기존 집주인한테 받으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간 보증금 800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취소신청이 되는지 소액임차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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