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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 2024-06-18 13:10:32
2
조회수
1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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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일에 만기일때 나갈거라고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의사 밝힘 (만기일 :2024.07.07)
2. 근데 집주인이 만기 1달도 안남았는데 연락와서 재계약 해달라고 요청 3. 집자체가 보증보험 안되는 집 ( 채권최고액 3,360,000,000)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이 진행함) 4. 현재 1억 2천에 전세로 살고있음 집주인 딜 -> 1억 2천에서 1억으로 전세금 변경 + 공용관리비 10만원 제외 5. 따지고 보면 지금 전세시세가 1억이고 4-5월 부터 1억에 내놓은 걸 확인했는데, 안나가는 거임 시세가 1억이고 나가지않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선심쓰는 척 하는 거 (결국은 시세 대비 관리비 10만 빼주는 격) 6. 제 입장에서는 모든게 손해인 집 주차비 매달 3만원씩 내는데 집주인이 주차관리 안해서 매번 주차 못함 / 매일 왕복 55km 주유비+톨비 / 체력소모 큼 7. 근데 집주인은 제 돈가지고 딴데 투자해놓고 집주인이 내야할 이자를 제가 내주는 격 / 8. 최후 해결책 -> 전세 재계약 6개월로 진행하되, 시세대로 1억에 계약은 말도 안됨 / 관리비 빼주는 건 당영하고 시세보다 적어도 2천적게로 재계약 제시 9. 재계약 진행 시, 보증보험이 안되는 집이므로 제가 보증금에 대하여 보장받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재계약 진행한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도 할 예정 정리하자면, 지금 임대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리 받고자,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춰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은 못들더라도, 차선책으로다가 전세보증금반환이 안될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제게 가장 유리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전 사실 이번 만기때 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계약을 마무리하고싶은데 집주인이 계속 안된다며 최소 6개월 재계약하고 6개월 후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 믿음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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