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반환소 청구취지 및 판결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6-19 15:10:30
0
조회수
13
글쓴이 | 황인휘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_최대남 / 현재 글작성자_임차인 전세 계약 기간은 2021.9.27 ~ 2023.9.27 2년이였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마친상태이고 지금은 경매 및 채권압류를 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 과정에 판결문을 볼때마다 왜 동시이행 명령이 나왔을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처음 반환소송 청구취지를 입력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2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했던걸 법원측에서 보정권고명령이 내려와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작성하려 제출했습니다(보정권고에 저렇게 쓰라고 예시가 있더라구요.) 판결문도 위와 같이 동시이행 문구가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부분이 1. 제가 청구취지를 동시이행으로 써서 판결문이 동시이행으로 나온거같은데 이로인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때 문제가 있는지? 2. 동시이행 판결로 채권압류를 하려면 강제경매 신청 이후에 채권압류를 해야한다던데 맞는지? 3. 동시이행 명령을 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게 맞는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