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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형시설 분양
- 2024-06-20 17:08:19
2
조회수
26
글쓴이 | 정선칸타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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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원 칸타빌 정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정선 대원칸타빌 생활숙박형시설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치루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상황에서 협의해제 또는 분양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분양당시 시행사측에서 들었던 내용처럼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장기실거주는 불가능하고 오피스텔로 변경도 어렵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망행위로 분양취소 또는 협의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해제시 저의 재산(주택보유)여부가 중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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