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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 2024-06-21 16:10:56
2
조회수
41
글쓴이 | 후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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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울산시 중구
<매매계약>
울산시 중구 종가로668-10
Kcc스위첸 211동 101호
1.매매금액
4억3천3백만원
2.2024년 6월17일
계약금일부 1000만원
입금예정
3.계약서 작성일
일주일 이내로 협의
(계약금10%)
4.잔금일
2024년9월말
(계약시 날짜협의)
5.2024년 6월17일
등기부기준 채권최고액
금192,500,000있음
소유자 계좌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2배,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6/17 부동산중개인에게 먼저 전화를 받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넣어라고해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매도인과 저희는 집보러갔을때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본적이없었으며,
가계약금을 넣고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이 불가하여
6/20에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매도인에게 잘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6/20저녁에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과 대화를 나눈 결론이 1000만원중 300만원만 돌려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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